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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 Edaily 월급도 못 받는 생계비계좌 뜯어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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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빈 기자I 2026.04.09 06:00:00

금융위원회, 생계비 계좌 제도 개선 사항 검토
금감원, 소비자보호자문위 안건 상정해 의견 수렴
은행연합회는 법적 검토 후 전산 개발 논의 계획
법무부는 "자동 분리 송금, 법령 위반 아니다"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최저생계비를 압류로부터 보호해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생계비계좌가 정작 급여통장 등 실생활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이데일리 기사 보도(3월 8일, 압류 막아준다더니, 월급 입금도 어렵게 해놨네…‘생계비계좌’ 무용론) 이후 금융당국과 업권이 관련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사진=게티이미지)
8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에 생계비계좌 제도 개선을 위한 필요 사항 검토를 요청했다. 지난 6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 ‘생계비계좌 무용론’을 언급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금융감독원도 지난달 20일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했고, 향후 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생계비계좌는 민사집행법 개정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한 달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250만원까지 채권자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해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4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서민금융진흥원을 방문해 “신용불량 상태에서는 통장 개설 자체가 어려워 노동의 대가를 받을 길이 없어 사실상 경제활동에서 퇴출되는 결과가 나온다”며 “생계비 수준의 1개 통장에 대해선 압류할 수 없게 하면 일상적인 경제활동은 최소한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제도 취지와 달리 현행 구조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계비계좌는 송금액이 압류금지 한도인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만이 아니라 전체 금액의 입금이 차단된다. 이로 인해 월급 등 정기 소득이 250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해당 계좌를 급여 통장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정치권 등에서는 송금액이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할 경우, 그 한도까지는 송금이 가능하도록 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채무자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는 오기형 의원실에 보낸 서면 답변에 “최저생계비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계좌 명의자의 다른 계좌로 자동 송금하는 방식은 현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현재의 문제는) 금융기관 내부의 계좌 관리 방법에 관한 기술적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즉 법 개정이 아닌 금융권 전산 시스템 개선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이라는 의미다. 법무부는 “향후 은행연합회의 시스템 개선에 적극적으로 지원·협력하겠다”고 했다. 은행연합회는 현재 관련 방안이 법령과 충돌하지 않는지 검토하면서, 실제 적용을 위한 시스템 개발 가능성 등을 업권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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