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대통령 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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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을 보면 대통령 경호처에 전직 대통령 경호에 필요한 인력 27명과 전직 대통령 사저 경비에 필요한 인력 38명 등 65명이 증원됐다.
증원으로 정원 768명이 되는 경호처는 2024년 인사통계연보 기준 장관급 기관인 통일부(662명), 여성가족부(349명), 국무조정실(517명)은 물론 차관급 기관인 인사혁신처(672명), 법제처(296명) 등보다 많은 정원을 확보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된 이후 서울 서초구 소재 주상복합아파트인 아크로비스타에 거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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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사기관에서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보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려고 하면서 논란이 일었고 일각에서는 경호처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엔 대통령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하거나 권한을 축소하는 등 여러 건의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한편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기본 10년, 최대 15년까지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다. 단 윤 전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경호 기간이 기본 5년, 최대 10년으로 단축된다.
또한 윤석열 정부 때에도 경호처 정원은 늘었다. 정권 초기 646명이던 정원은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됨에 따라 필요 인력을 위해 691명으로 증원했고, 사제총기 및 드론 테러 대응 등 경호환경 변화에 따라 12명도 추가 증원해 703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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