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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7일 중아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중아건설은 2023년 3월 15일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안성-구리간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 신축공사’ 도급계약과 관련해 자재구매 등 용도로 선급금 14억원을 수령했음에도, 그해 11월 14일부터 12월 5일까지 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일로부터 15일이 지나도록 선급금 총 3억 642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중아건설 행위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산정된 선급금을 하도급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중아건설에 대해 재발방지·대금지급명령 시정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렵게 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선급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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