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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존 협약에 따른 현지 진출기업의 세부담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아 이를 완화해달라는 건의를 반영하여, 정부는 2011년부터 개정 협상에 착수하였고 2021년 10월 22일 서울에서 튀르키예와 조세조약 개정안에 최종 서명했다.
개정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제한세율이 인하된다.△배당소득의 경우, 관계기업(지분 25% 이상 보유) 간 배당에 적용되는 세율은 현행 15%에서 10%로, 그 외 경우는 현행 20%에서 15%로 인하되며 △이자소득에 적용되는 세율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된다.
또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등 조세조약의 혜택을 노린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동 협약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는 다국적 기업 등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OECD의 권고에 따라 최신 국제 기준을 협약에 반영한 것이다.
이같은 개정 내용은 원천징수 대상 조세의 경우 2025년 1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그 밖의 조세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며, 개정 협약 발효에 따라 튀르키예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경감되고 더 나아가 양국간 경제 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환경 조성과 외국과의 경제교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약 제·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