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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특히 외국인 유학생 활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고용법을 개정해 비숙련(E-9) 분야로 취업을 허용함으로써 지방 기업을 중심으로 한 인력난 해소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은 졸업 후 사무·전문직(E-1~7)에서만 일할 수 있지만 매년 이 분야로 비자를 변경하는 비중은 6% 정도에 그친다. 유학생 취업률도 2022년 기준 16%에 불과하다. 유학생 부모에겐 계절근로(E-8) 취업을 허용해 유학생 가족의 국내 정착을 지원한다.
유학생의 구직 활동도 지원한다. 구직 비자(D-10)에서 전문분야(E-7) 취업과 국내 거주(F-2)로의 전환을 확대한다. 또 지방 대학을 중심으로 유학생 취업 맞춤반을 운영해 지역 기업으로의 취업 연계를 지원한다. 구직 비자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구직 기간에 국내 기업에서 육아휴직 사용자를 대신해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는 동시에 외국인 유학생에겐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취업운영반은 내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은 오는 하반기 시행된다.
우수한 계절근로자를 비숙련 분야로 취업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계절근로자는 수확기 등 농어업에 5~8개월 취업하는 외국인이다. 이들 가운데 우수성실한 근로자를 최장 9년 8개월간 일할 수 있는 비숙련 분야로 취업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형 계절근로를 확대해 내년엔 양식업에도 계절근로자를 도입한다. 비숙련 인력이 숙련기능 인력(E-7-4)으로 수월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이밖에 지역특화비자를 확대하고,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민간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정부는 외국인 관련 정책 심의기구를 ‘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가칭)로 일원화해 외국인력을 관리하기로 했다. 산하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두고 비중이 가장 높은 비숙련 인력을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