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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씨에 따르면, 당시 운행 차량은 좁은 골목을 지나다 맞은편 차량으로 인도가 있는 오른쪽 길가로 붙어 지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인도에 서 있던 남성이 담배꽁초를 버리기 위해 길가로 손을 뻗었고, 차량 옆에 팔을 부딪쳤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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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다음날 이 행인은 ‘보험 접수를 해 달라’고 연락을 해 왔다고 한다. A씨는 “한방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럴경우 보험 접수를 해 주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
이어 “차량 앞부분도 아니고 차량이 지나가는 중에 옆 부분을 팔로 쳤는데 보험접수까지 해달라는 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상대방은 담배꽁초를 버리고 팔을 드는데 차가 치고 갔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블박차의 잘못이 없다. 길 가던 사람이 팔을 뻗는 것을 누가 예상할 수 있겠느냐”며 “인도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팔을 뻗을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의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