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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전 국민 들으라고 피의 사실을 공표를 해서 민심을 오도하고 또 사전에 언론에 유포를 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니까 징역 36년 6월 이하다,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게 하나의 사법 공갈”이라면서 “법무부 장관이 할 수가 없는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한 장관과 검찰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이어갔다.
그는 “여론몰이식, 인민재판식이고 이거야말로 검찰 전체주의의 실상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낸 희대의 사건”이라면서 “그래서 이걸 간과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 전에 한 장관이 국회가 입법으로 수사권을 축소한 것을 시행령으로 전면 확대를 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아주 반헌법적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도 위배되는 반헌법적인 작태”라면서 “국회가 그거에 합당한 조치를 하는 수단이 바로 탄핵 아니겠냐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탄핵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탄핵 발의 여부를 10월 국감 이후에 판단하겠다고 말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정쟁보다는 민생이 더 우선이라고 본 것이다.
그는 “일단 민생을 먼저 추스르고 현안 집중을 하고 그거를 홍 원내대표의 원내 전략대로 한다고 해도, 일단 ‘탄핵을 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