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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및 영업이익의 증감과 그 원인, 최저임금 수준, 사업장의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주요 항목이 빠진 것이다.
2019년 3월 개최된 ‘소상공인실태조사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최저임금 수준 인식에 대한 조사는 조사목적과 맞지 않고, 타 연구보고서를 통해 정책 판단 활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최승재 의원실에서 파악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이후 최저임금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한 연구는 진행된 바가 없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 정책 수립에 있어 소상공인 매출과 영업이익의 증감, 그리고 원인 등이 누락된 실태조사는 ‘속 빈 강정’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소상공인 실태조사가 단편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중요한 항목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 실태조사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실시해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돼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소상공인 실태를 조사하고도 신뢰성 문제로 공표하지 못했고, 2017년 12월 국가 승인 통계에서 제외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