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서 “2년 전에 권고가 나왔지만 당시는 (개혁위가) 총장 산하의 직속으로 있었기 때문에, 총장이 그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권고안에 대해 “현직 검사분, 검사출신 변호사님들도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저희 권고안에 대해서 왜곡과 억측에 기한 비판이 난무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정 대변인은 “‘총장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장관의 권한은 강화시켰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저희 권고안을 보면. 장관의 권한 수사지휘권이나 인사권, 특히 수사지휘권 같은 경우에 선진 형사사법시스템에 맞는 수준에 맞는 엄격한 절차적 통제가 들어갔다”고 역설했다.
그는 법무장관의 불기소 수사지휘를 금지하는 안을 예로 들며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해 기소를 지휘하거나 이럴 때 지켜야 될 절차적 규정들을 엄격하게 권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참여연대가 논평한 ‘생뚱맞다’는 반응도 반박했다. 그는 “저희 권고안을 완전히 왜곡한 발표”라며 “저희들은 오히려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제한한 것이지 원래 없던 수사지휘권을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있던 것에 대해서 절차적 제한을 더 강화한 거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