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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김모씨 등 시민 227명이 현재 시장 권한대행인 서정협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낸 박 시장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12일 오후 열고, 이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형식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소송의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절차를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의 각하 결정에 따라 박 시장의 장례 일정은 기존대로 서울시가 구성한 장례위원회가 주관하는 서울특별시장 형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시민들 227명을 대리해 지난 11일 법원에 이번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세연 측은 “서울시는 약 10억원의 공금을 장례비용으로 지출할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금 지출에 관한 사항’이므로 서울시의 주민인 채권자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위법하고 공익에 반하는 장례절차의 속행이나 장례비용 집행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다”며 “다만 박 시장에 대한 장례절차는 13일 종료될 예정이므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장례절차의 속행이나 장례비용 집행의 중지를 명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보고 소송의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종료했다.
재판부는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를 다투는 소송으로 행정소송법상 민중소송에 해당한다”며 “이같은 민중소송은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해 제기할 수 있으며, 본안소송뿐 아니라 가처분 신청 절차에서도 엄격한 소송요건은 엄격히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법은 감사청구를 한 주민만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채권자들이 신청 당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정해진 절차에 따른 감사청구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신청인 적격이 구비되지 못한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신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설령 채권자들이 이 사건 신청 후 감사청구를 함으로써 신청인 적격을 얻는다 해도, 채권자들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종합하더라도 가처분을 인용해야 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