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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인 설립 꼼수 막는다…종부세 강화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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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영 기자I 2020.06.30 10:00:00

기재부, 6·17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
종부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한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법인을 통한 주택 투기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6·17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법인이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를 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에 합산과세하고, 마찬가지로 법인이 6월 18일 이후 8년 장기임대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 시에 추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 10%를 적용하는데, 법인의 8년 장기임대등록주택은 추가세율을 배제하는 혜택이 있었다.

6·17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발표했던 법인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상향 조정(10→20%)은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오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해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주택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7월 14일까지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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