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30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보고했다.
선관위는 “거문화가 개선되고 국민의 정치의식이 성숙됨에 따라 기존의 제도가 오히려 국민의 선거 참여를 지나치게 제약하여 대의민주주의와 정치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선거운동 폭의 대폭 확대안을 내놨다.
먼저 선거운동 기간 중 등록된 선거운동원은 물론, 유권자에게도 소품과 표시물(손팻말, 옷, 모자, 장갑, 풍선, 배지)을 활용하거나 자신의 주택 또는 승용차에 표시물 부착·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후보자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의 총액 범위에서 자유로운 방법의 선거운동을 허용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자발적으로 결성된 정당·입후보예정자 지지단체와 동호인 모임의 선거운동을 허용, 유권자의 결사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토록 했다. 다만 현재처럼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지연·혈연·학연에 기초한 단체는 선거운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선관위는 아울러 임기만료에 의한 모든 선거에서 선거일 전 40일부터 2일 동안 후보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토록, 등록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유권자의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 후보자의 공약 개발, 유권자의 자질 검증에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국회예산정책처로 하여금 선거공약에 대한 비용추계 산정·지원 기구 업무를 맡겨 선거 전 비용추계를 밝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