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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4일 개최된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종로구 숭인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Ⅲ-3구역)에 대한 세부개발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 위치는 청계천변 종로구 숭인동 1424번지다. 이 곳은 지난 2007년 지구단위계획결정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최근 주민 제안에 따른 해당구역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안이 결정됐다.
이번 서울시 심의를 통해 대상지 북측도로변 쌈지형 공지의 위치와 벽면한계선 기존 5m에서 7m로 변경됐다. 또 오피스텔·오피스 등 업무시설과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물 용도를 도입하는 계획을 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숭인동 일대 지하 7층~지상 21층 규모의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건립될 예정”이라며 “낙후된 청계천변의 도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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