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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이의신청 2.8배 증가

권소현 기자I 2018.10.17 09:15:09

작년 390건에서 올해 1117건으로 증가
이 중 168건은 공시가격 조정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2017년에 비해 2.8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5년~2018년 연도별 공동주택 이의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390건의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있었으나 올해에는 1117건으로 급증했다.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갑자기 증가한 이유로는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서울·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 꼽힌다.

국토교통부는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의신청을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73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세대주택이 264건, 연립주택이 11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의신청 요구에 있어서 공시가격을 상향조정 요구보다는 하향조정 요구가 많았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공시가격 이의신청 총 2060건 중 하향요구가 1360건으로 상향요구 699건에 비해 1.95배 가량 많았다.

공시가격 이의신청을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는 하향요구가 많았고, 반대로 연립주택은 상향요구가 많았다. 이의신청 증가에 따라 공시가격 조정건수도 168건으로 작년 39건에 비해 4.3배 증가했다. 이 중 상향요구가 66건, 하향요구가 102건이었다.

김 의원은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작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은 서울·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이라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세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들은 공시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법률과 규정에 따른 문제라 하더라도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도 원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감정원은 공시가격 발표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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