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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장 6개월 청구 유예받을 수 있다.
또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 이용 건은 최장 18개월 분할 결제가 가능하다. 장기카드대출 이용 건 역시 분할상환기간 변경이나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본격적인 태풍 피해가 발생한 지난 6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30% 할인된다. 태풍 피해일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 건에 대해선 오는 12월까지 연체료가 면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