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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18개 회원은행은 오는 7월 중 은행 공동 인증서비스 ‘뱅크사인’(BankSign)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번 발급받으면 3년간 사용할 수 있다. 종전의 공인인증서 유효기간(1년) 보다 길다. 발급 수수료도 없다.
뱅크사인은 우선 모바일용으로 지원된다. 뱅크사인을 이용하려면 스마트폰에서 개별 은행 앱에 로그인하고 인증 수단으로 뱅크사인을 선택한다. 이어 앱을 내려 받은 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본인 확인 절차, 계좌비밀번호 입력 등을 하면 된다. 인증수단은 개인식별번호(PIN)이고 패턴이나 지문을 추가할 수 있다.
뱅크사인을 다른 은행에서 사용하려면 해당 은행 앱에 로그인하고 고객 확인 절차만 거치면 된다. 인증서를 처음 발급받을 때 관련 정보가 은행권 공동 블록체인시스템에 등록됐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는 모바일용 인증서비스가 안착되면 PC에서도 구현되도록 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업체에서도 뱅크사인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수수료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 의하면 30만원 이상 전자상거래를 할 때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이르면 연내 폐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을 지난 3월말 입법 예고했다. 이로써 민간 공인인증시장이 새롭게 열리게 됐다.
은행권은 기존 공인인증서가 폐지될 때까지 당분간 공인인증서와 뱅크사인을 병행해 사용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금융투자협회가 증권사 공동 공인인증 서비스를 내놓았고 생명보험협회가 관련 서비스 개발에 착수했다.
은행권에서는 은행 중심 금융거래가 많아서 뱅크사인이 차세대 인증서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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