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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대보증 요구하는 자치법규 정비…"물적담보 등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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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선 기자I 2017.09.18 10:00:00

긴급한 상황에서 생활안정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 신청 어렵게 해
연대보증인 요구하는 대신 신용보증서, 물적담보 등으로 대체

지난 7월 17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침수 지역에서 한 피해 주민이 옷에 묻은 진흙을 씻어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행정안전부는 의무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자치법규에 대해 신용보증서, 물적담보 등으로 대체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자치법규에서 융자·대출 시행 시 연대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해 긴급한 상황에서 생활안정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을 신청할 때 융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연대보증은 돈을 빌린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대신 갚을 사람을 정해주는 제도다. 빚보증으로 전 재산을 잃는 피해자가 속출하는 등 폐해가 심해지자 2010년 정부는 지방계약법, 국가계약법에서 각각 연대보증을 삭제했다.

행안부는 융자·대출 시행 시 의무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자치법규 180건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서, 물적담보 등 대체수단을 확보하도록 권고한다. 일부 대체수단을 도입하고 있는 179건의 자치법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대체수단을 도입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관련 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체가 발생할 때 일반적인 채권추심 절차를 받지 않고 채무자·연대보증인의 재산을 지방세법에 따라 압류·매각·청산하도록 규정한 자치법규 40건 등 법률에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치법규는 삭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상위법령에서 연대보증을 규정해 자치법규에서 부득이 연대보증을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개선에 나선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급격하게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면 저소득층의 금융조달 경로를 막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우선 대체수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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