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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최양희 장관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이들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으며, 중앙징계위 최종 심사 결과 해당 공무원 중 사무관만 「공무원징계령」상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을 뿐, 당시 팀장과 국장은 이에 해당조차 되지 않는 ‘불문경고’ 처분에 그쳤다고 했다.
아울러 미래부는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있다’는 이유를 들어 ‘징계의결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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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회 질의과정에서 최양희 장관에게 해당 직원들에 대한 수사 의뢰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도 모자라 결국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는 만큼, 미래부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 전반에 대해 직무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래부는 “롯데홈쇼핑 재승인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의거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따라 처분된 것”이라면서 “통상적으로 징계수위는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공적(상훈)에 따른 감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9일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를 받은 방송채널에 대해서는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롯데홈쇼핑 방지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