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앞으로는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남의 땅을 빌려 경작하는 농민은 농업손실(영농손실) 보상금을 받기가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농업손실을 보상할 때 실제 경작자 확인 방법을 개선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농지 소유자의 확인 서류가 없더라도 사업시행자가 직접 임차 농민의 경작사실을 확인하고, 30일 이내 이의 제기가 없으면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임차 농민이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지 소유자에게 일명 ‘도장값’을 지불하는 사례가 많았다.
국토부는 또 매년 도별 연간 농가 평균 단위 경작 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하던 영농 손실액을 최근 3년간 평균으로 변경했다. 매년 풍작이나 흉작에 따라 보상액 변동폭이 큰 점을 보완한 조치다. 이밖에 일본식 용어인 ‘미불 용지’를 ‘미지급 용지’로 변경하는 등 제도 운영상 문제점도 일부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