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용 기자]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 등 `숨은세원 관리 대상자` 3만5000명 중 불성실신고혐의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1일 숨은세원 관리 대상자 5000명과 특정항목 문제사업자 3만명 등 3만5000명에 대해 신고상황과 업황자료, 세원 정보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문제점을 적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숨은세원 관리 대상자는 최근 5년 동안의 소득-지출 비교분석과 체납·과세자료 발생 및 세무조사 후 신고내역, 동종업종의 평균 소득률 등을 종합 분석해 선정됐다.
특정항목 문제사업자는 납세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과 탈루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 국세청이 사전에 성실신고하도록 유도한 경우다.
이들은 주로 의료업을 포함한 전문직과 학원, 유흥업소, 음식점, 골프연습장 등 서비스 업소 운영자들로, 국세청은 이들의 종합소득세 성실 신고를 유도한 후 불성실신고혐의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지난해 이자와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522만명으로 지난해 신고 대상자 595만명에 비해 73만명(12.3%)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본인의 기본 공제금액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신고안내 인원이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이달 말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거나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또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 연말정산을 한 사람이나 분리과세 이자소득, 배당소득만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