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가 마련 중인 `종합선물세트식` 부동산 대책이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책 목표가 서로 충돌하는 대책이 섞여 있고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대책도 상당수에 달해 자칫 뒤죽박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는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인 반면 강북 뉴타운 사업(광역개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집값을 올릴 수 있는 조치로 충돌을 빚을 수 있다. 최근들어 뉴타운 사업 예정지 집값이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주택공영개발과 기반시설부담금도 상충된다. 주택공영개발(택지지구)은 분양가를 낮추는 제도인데 반해 기반시설부담금은 분양가 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제도다. 재건축 조합(시행자)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고스란히 분양가에 전가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반시설부담금으로 택지지구 이외 지역의 분양가(시세)가 높아지면 택지지구 또한 일정기간(전매제한기간)이 지난 뒤에는 시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또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것은 매물 유도->집값 하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기 보다는 매물 품귀->집값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 또 매물 유도->집값 하락이 강남이나 분당 등 집값이 오른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양도차익이 적은 강북과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세제강화는 전월세 값을 올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집부자`들이 전월세 값을 올리는 것으로 보유세 부담을 회피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례는 10.29대책 직후에도 나타난 바 있다. 보유세 중과가 소득이 없는 노령가구주를 퇴출시키거나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택지지구내 중소형 아파트의 시세차익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는 전매제한 5~10년 조치는 자칫 중소형 아파트 매물 품귀로 연결돼 아파트 값을 부추길 수 있다. 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중소형 아파트는 전매가 제한되는 동안 거래가 묶여 수급조절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