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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변호인단은 “JTBC는 2023년부터 부도 직전까지 4년간 9차례에 걸쳐 신종자본증권 2260억원을 발행해 ‘자본’으로 반영했는데, 이를 인수한 곳은 대부분 계열회사이거나 계열회사가 신용을 보강해 준 SPC였다”며 “이같은 신종자본증권을 자본으로 분류한 것 자체가 적정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2024년 자산이 572억원에 불과한 다보중앙이 자산의 94%에 해당하는 JTBC 신종자본증권 540억원을 인수했는데, 그 인수대금 중 400억원은 납입 당일 중앙홀딩스에서 차입한 돈이었다”며 “그 400억원은 다시 홍정도·홍석현 개인대여금 200억원과 콘텐트리중앙이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해 마련한 200억원으로 조달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즉 총수 일가의 개인 자금과 계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이 지주회사를 거쳐 JTBC의 자본이 된 셈이란 지적이다.
변호인단은 “결국 그룹 내부에서 돌린 자금으로 계상한 ‘장부상 자본’을 통해 자본잠식 상태를 가린 채 개인들에게 채권을 판 것은 아닌지 감리를 통해 확인해 달라는 것이 변호인단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단은 ‘자금 사용목적 공시와 실제 사용의 불일치’도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JTBC가 올해 3월 공시상 사용목적을 ‘운영자금’으로 기재하고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200억원은 납입이 이루어진 바로 그날 중앙홀딩스가 보유하던 제34회 신종자본증권 200억원의 콜옵션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같은 구조는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등 다른 계열회사에서도 반복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이외 부도직전 자금 유출에 대한 지적과 함께 변호인단은 이번 감리요구서를 통해 △신종자본증권 자본분류의 적정성 △계열 신용보강과 순환적 발행구조에 관한 주석공시의 충실성 △계열사가 보유한 신종자본증권·대여금의 손상차손 미인식 △자금 사용목적 공시와 실제 사용의 불일치 △중앙그룹 전체 차원에서 실행된 거래 구조에 대한 감리를 회사·회계연도·계정과목 단위로 특정해 요청했다.
그리고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와 별도로 손상차손 검토의 비일관성과 계속기업 관련 감사절차의 적정 여부 등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도 함께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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