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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살펴봤다. 그 결과 무인 운영 시간에 초등학생 B군(13)은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금고를 털었다. 또 통상 100만원가량 들어있는 선불기를 열기 위해 나무조각을 넣기도 했다.
B군의 범행은 추가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과 진술서를 작성하던 도중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선생님은 “7월 29일부터 A씨의 PC방에서 1000~2000원의 금액이 결제되고 있다. 잃어버린 건지 누가 훔쳐 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범인은 B군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B군은 다음날에도 A씨의 PC방을 찾았다. B군은 라이터를 이용해 금고를 지지고, 금고 손잡이를 힘으로 잡아 뜯어 열었다. 또다시 현금을 훔친 것이다. 다만 이번에도 선불기를 열지는 못했다.
추가 범행까지 발생하자 경찰은 B군의 부모에게 전화했다. 하지만 B군의 부모는 사과는 하지 않고, B군은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했으며 퇴원한 후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A씨는 사건반장에 “믿을 수 없다. (B군의 부모가) 죄송하다고 사과하지 않았다. B군도 그렇지만 B군의 부모에게 화가 난다”며 “현재 보안업체와 계약을 해서 PC방에 보안장치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분노하고 있다. “촉법소년 제도를 손봐야 한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잡혀도 솜방망이 처벌인 걸 알고 저러는 거다”, “부모도 처벌해라”, “잘못 키운 부모도 죄가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 책임연령인 만 10세가 되지 않은 소년범으로 우리나라 소년법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으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