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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1~8월 136차례 걸쳐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총 351만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방법을 알려준 공무원 B씨는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 받았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내부 감사 과정에서 범행을 축소하려고 허위 진술을 했다”면서도 “A씨가 부당수령액과 가산 징수금을 납부했고 B씨는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30년 넘게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정년퇴직을 앞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앞서 비슷한 수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챙긴 부산시 공무원 C씨는 징역형의 집행유례를 선고 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C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하게 된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C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얼마 뒤 항소를 취하해 징역혁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