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특사경이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연중 수사를 진행한 결과 118건이 적발돼 이중 95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23건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예정이다.
|
주요 사례를 보면 A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섬유업체 5개소에서 발생한 폐수처리오니 421톤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처리해 주겠다며 이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3200여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A업체는 정상적인 폐기물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임차한 부지 두 곳에 421톤 중 351톤을 불법 매립했다. 나머지 70톤 또한 적정한 폐기물 보관 장소가 아닌 자사 창고에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또다른 B업체는 허가 없이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한 후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자동차 폐라이트 72톤을 반입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B업체가 반입한 자동차 폐라이트 72톤 중 32톤은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불법으로 운반한 것이 드러나 무허가 수집·운반업자도 함께 입건했다.
C 폐기물 재활용업체는 타지역 폐기물 집하장으로부터 폐섬유를 위탁받아 연간 3억4500만 원에 재활용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 3월 위탁받은 폐섬유 110톤을 총 12회에 걸쳐 자사 사업장에서 재활용 처리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D업체에 재위탁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그대로 재위탁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기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폐기물 처리 취약 분야를 발굴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연중 수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앞으로도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