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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전자 A씨(64)도 급발진 등에 따른 비정상적 진행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7일 오후 4시 15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어시장 공영주차장 4층에서 해당 트럭이 어시장으로 추락해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를 목격한 주변 상인들은 “무너진 상가에서 사람 살려 달라는 비명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당시 사고 직전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으나 음주 측정 결과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금지된 혈중알코올농도 0.03%보다는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에 경찰은 운전자가 브레이크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는 등 운전 미숙 여부 등의 가능성을 살피는 한편 제동장치 및 가속장치 이상작동 여부 등을 조사해 과실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