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3월 대전 중구 소재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자신이 가르쳤던 3학년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학생 3명이 먼저 밥을 먹으러 가자 다른 학생들에게 “투명인간 취급하라”고 말했다. 또 피해 아동들의 책상을 복도로 빼고 바닥에서 문제를 풀게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 아동들에게 받아쓰기 노트를 가져오지 않으면 선풍기에 목을 매달아 죽여버리겠다는 폭언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초교 담임교사로서 피해 아동들을 보호 감독해야 하지만 수업 시간에 욕설 및 폭언을 하고 일부 아동들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 횟수, 학대행위 정도 등을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들은 심리 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라며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 아동 측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