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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의 핵심기술, 어떤 방식으로 보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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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환 기자I 2021.12.22 10:17:37

특허청, ‘특허·영업비밀전략(IP-MIX) 가이드라인’ 발간·배포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최적의 기술보호 전략 마련을 위한 ‘특허·영업비밀 전략(IP-MIX) 가이드라인’을 발간·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특허와 영업비밀 중 어느 하나로만 연구개발 성과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모방이 용이한지 등을 기준으로 특허와 영업비밀을 적절히 선택·조합해 성과물을 완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는 기술 공개를 전제로 20년 동안 그 기술을 독점 사용하는 반면 영업비밀은 영업비밀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할 수 있다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공개 상태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특허는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된다는 점에서 제3자에 의한 모방 또는 개량발명 권리화 등이 가능하다. 반면 영업비밀은 비밀관리에 실패할 경우 부정취득이 아닌한 제3자의 사용을 금지하기 어렵고, 분쟁 발생시 권리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이 최대 단점이다. 올해 초 종결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과 같이 공정기술에 대한 보호수단으로 영업비밀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허를 비롯해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방식의 중요성도 부각됐다.

가이드라인에서는 특허와 영업비밀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고, 역설계 가능성, 기술 공개 시 문제점, 경영전략 등 기술보호 수단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선택기준을 수록했다. 또 특허와 영업비밀 선택·조합 사례를 다수 포함시켜 연구현장에서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mRNA 백신개발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을 반영해 생산 공정별 산출물을 보호하는 방법과 관련 제도도 안내했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갈수록 기술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기술성과물을 특허로 보호할지 영업비밀로 보호할지를 선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국내 연구자들이 연구개발 성과물 보호방법을 결정하는데 이번에 펴낸 특허·영업비밀 전략 가이드라인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허·영업비밀 전략 가이드라인은 특허청 홈페이지의 ‘코로나19 특허정보 내비게이션’과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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