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1)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날 다시 구속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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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법원에서 형을 달리할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어보이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강원 춘천지역 한 교회 목사인 A씨는 2008~2009년 교인인 10대 자매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8년 여름 B(당시 17세)양을 사무실로 불러 유사성행위를 하고, 비슷한 시기 B양의 동생 C(당시 14세)양을 상대로도 가슴을 만지거나 사무실로 불러 끌어안은 뒤 입을 맞추는 등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9년에는 C양을 불러 책장 뒤 빈 공간으로 데리고 간 후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하는 등 성추행을 하기도 했다. 이에 C양이 시선을 돌리자 “어딜 봐, 여길 봐야지”라며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보도록 했다. 이들 자매는 수사기관에서 50~100여회, 많게는 150회까지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