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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인천지방법원 재판부에 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이경숙 소장을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이모씨가 흉기로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 이모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협회 탄원서를 통해 “이모씨는 법적으로 관리사무소장 명의 인감으로 만들어야 하는 관리비 통장을 입대의 회장 지위를 이용해 본인 인감으로 바꾸려 수차례 시도하다 갈등을 빚자 이경숙 소장을 무참히 살해했다”고 했다. 이어 “미리 준비한 칼을 들고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다른 직원이 없는 걸 확인하곤 이경숙 소장의 목 주변을 수파례 찌르고 도주했다”며 “살해 동기가 악질적이고 수법도 잔혹하다”고 성토했다. 또한 “이 소장은 여자로서 키 작고 힘이 약했을 뿐 아니라 혼자 관리사무소를 지키는 시간도 상당해 범행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획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형량 낮출 생각만으로 변명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평소 이경숙 소장과 친분이 두터웠던 여성 관리사무소장 동료들은 비슷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면서 언제 입대의 회장이 폭언을 하고 자신에게 폭력을 휘두를까, 나아가 이번 사건처럼 쥐도 새도 모르게 살해당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관리사무소에서 들어가 근무하는 것이 무섭고 불안하다며 많은 하소연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한 생활과 안전을 지키고, 나아가 입주민의 재산인 관리비와 각종 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선량한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협회는 이번 사건이 벌어진 후 두달여 동안은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청사 앞에서 가해자 엄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주택관리사 회원들과 함께 삭발식, 합동 기자회견 개최,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