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이 크게 올라가면서 이와 연동한 농어촌특별세율도 큰 폭의 상승이 예상됩니다. 농특세 세수 증대는 증권거래세 문제에 있어 중대 변수죠. 정부가 증권거래세 폐지에 난색을 보였던 이유 중 하나가 농특세 감소여서입니다. 이번 종부세 인상으로 증권거래세 유지 명분이 힘을 잃게 될 공산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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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수가 늘어나게 되면 농특세수도 늘어납니다. 농특세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 기반시설 확충,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만든 세제입니다.
농특세법에 따르면 증권(유가증권) 양도와 취득세액·종부세액·레저세액 등 기존 세목에 일정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농특세 명목으로 거둬들이고 있다. 관련 세수가 늘면 농특세 또한 증가하는 구조죠.
7·10 대책 발표 때 기재부가 내놓은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면 조정대상지역에 합산시세 30억원 아파트 2채를 가진 경우 종부세는 현재 1467만원에서 법 개정 후 3787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종부세의 20%를 차지하는 농특세는 같은기간 293만4000원에서 757만4000원으로 460만원 가량 늘어납니다. 종부세율 인상과 비례해 농특세도 세수가 대폭 늘어난다는 얘기죠.
기재부는 최근 당정 협의에서 일련의 부동산대책에 따른 종부세 인상 세수 효과가 1조65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농특세 세율(20%)을 단순 적용하면 상승분은 3300억원 정도입니다. 지난해 농특세 수입은 3조9182억원으로 연간 약 10% 수준의 세수 증대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달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25%에서 2023년 0.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같은해 모든 상장주식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키로 하면서 이중과세 논란이 일었지만 정부는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반대 이유중 하나로 현재 농특세 수입의 절반 가량이 증권거래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폐지 시 세수가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종부세율이 인상되고 덩달아 농특세수가 늘어나면 거래세 폐지 반대 명분 중 하나가 희미해지는 겁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농특세가 줄면 관련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만큼 다른 분야에서 부족한 세수분을 메꿔야 하는 상황이었다”라며 “종부세 등 다른 세목에서 농특세 감소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거래세를 추가 인하 또는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