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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 야간외출제한 '전화코칭상담' 도입 권고

박경훈 기자I 2020.07.14 09:15:04

현행, 유선전화로 2~3회 전화…목소리 일치 확인
혁신위 "효과성·인권침해 가능성 측면서 보완 필요"
"다양한 문제 상담 위해 전화코칭상담 필요"
소년원 급식비, 1898원서 2496원으로 인상 권고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혁신위)가 14일 보호관찰 청소년의 ‘야간외출제한명령’ 방식에 대해 인권침해를 이유로 ‘전화코칭상담’을 권고했다. 소년보호기관(소년원)의 급식비도 1893 원에서 2496 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소년보호혁신위원회가 △보호관찰청소년 야간외출제한명령 집행방식 개선 △소년보호기관 급식비 현실화를 의결·권고했다고 전했다.

혁신위는 “야간에 집중되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행동을 고려할 때 특단의 재범방지 대책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현행 야간외출제한명령은 그 효과성 및 인권침해 가능성 측면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보호관찰 청소년 재범사건 중 야간에(오후 10시~오전 6시) 발생하는 비율은 약 52%로 절반을 차지한다.

혁신위는 법무부를 향해 “전문상담을 통해 외출제한 대상자들의 재택동기 강화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전문적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화코칭상담 도입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현행 외출제한명령 감독은 야간시간대 명령대상자 자택 내 유선전화로 2~3회 전화를 걸어 목소리 일치 여부를 통해 확인한다.

이와 함께 소년원의 급식비도 내년부터 상향될 전망이다. 혁신위는 “현행 1인당 1식 급식비 단가 1893원을 보호처분 6호 시설의 2496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단계적으로 일반 중학교 수준으로 급식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호처분 6호 시설은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호를 받는 청소년들에 대한 감호를 위탁받는 시설로 주로 종교단체 등 민간에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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