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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11시 10분쯤 서울 광진구 자양3동 인근 골목길에서 흉기를 들고 오 후보의 선거차량에 달려든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현장에서 우발 상황을 대비하던 광진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이 A씨를 곧바로 제압하면서 돌발상황은 마무리됐다. 당시 오 후보와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려는데 수면에 방해돼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달 10일 특수협박 및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를 받는 A(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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