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는 서명이 작성된 문서와 함께 숙박공유 법안 도입을 제안하는 청원서를 작성했다. 국무총리실,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정부와 국회에 4일 청원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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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는 청원법 요구 형식에 맞춰 오프라인을 통해 이름과 주소, 서명을 모두 받았다. 온라인은 이름과 이메일 집 주소, 전화번호 입력으로 대체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에서는 도시지역 거주자들은 자신의 집을 외국인에게만 공유하도록 했다. 2011년 12월 도입된 이 법은 내국인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도시 지역이더라도 한옥스테이가 적용되는 한옥이나 농어촌민박업이 적용되는 농촌 지역에 한해 내국인의 숙박공유 이용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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