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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당에 징계 '맞불'…국민의당 내주께 이혼 도장

임현영 기자I 2018.01.28 18:50:34

민주평화당 창준위 출범 강행
安, 반대파 '당원권 정지' 징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두고 내홍을 거듭하고 있는 국민의당이 본격적인 이혼 절차에 돌입했다.

통합 반대파가 ‘민주평화당’ 창당발기인 명단을 확정하자 안철수 대표는 이들 전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의결하며 맞섰다. 양 측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분당열차’가 내주 중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합 반대파가 주축이 된 ‘민주평화당 창당준비위원회’는 28일 오전 창준위 출범식을 열고 공식적인 창당 작업에 착수했다. 창준위원장을 맡은 조배숙 의원은 “창당발기인이 전부 2485명이며 현재까지 참여한 현역 의원들은 16명”이라며 “앞으로 창당대회까지 좀 더 많은 의원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기인에는 총 16명의 현역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조배숙·박지원·천정배·정동영·장병완·유성엽·박준영·윤영일·정인화·최경환·김광수·김경진·김종회·이용주·박주현·장정숙 의원이다. 지역구 의원 14명과 비례대표 의원이 2명으로 구성된다. 전당대회 의장을 맡은 이상돈 의원은 제외됐는데 전당대회 사회권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안 대표도 ‘강 대 강’으로 맞섰다. 이날 오후 당사에서 비공개 당무위원회를 열고 반대파 징계를 의결했다. 창당발기인대회에 이름을 올린 현역의원 16명을 포함한 주요 인사에게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내렸다. 창당발기인에 이름이 빠진 이상돈 의원도 징계대상에 포함됐다. 당원권 정지 처분은 전당대회를 포함한 당 내 행사에 모두 참여할 수 없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어 안 대표는 반대파 비례대표 의원들을 겨냥해선 “정정당당하게 탈당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당 정당득표로 당선된 분들인 만큼, 당원의 뜻을 저버린다면 당당하게 당을 떠나는 것이 정치 도의에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대표는 동시에 바른정당 통합추진위원회의 인선도 완료했다. 안철수·유승민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아 총 5개 분과로 구성했다. 양당 소속 의원이 각 분과에 동 수로 참여해 실질적인 통합작업을 주도할 계획이다.

이처럼 통합 찬성·반대파의 갈등이 양 극단으로 치닫는 가운데 국민의당 분당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통합 찬성·반대파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넜다는 분석이다. 당초 국민의당 중재파가 안 대표에게 ‘2·4 전당대회 전 사퇴’라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안 대표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이에 2·4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한 지붕 두 가족’ 상태로 불안하게 이어 온 국민의당은 자연스럽게 분당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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