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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특수4부·첨단1부)은 강 사장을 12일 오전 9시5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지난 9일 참고인 신분으로 최초 검찰 조사를 받았던 강 사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사흘 만에 재소환됐다.
강 사장은 채널 재승인 심사권을 가진 미래부 공무원 상대로 금품로비를 했느냐는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비자금을 조성 지시 및 정치인 상대 로비 의혹 등에 대해서도 모두 묵묵부답이었다.
강 사장은 ‘모든 의혹을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답하고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 청사로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사장은 지난해 4월 홈쇼핑 채널 사용권 재승인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미래부 공무원 등에게 금품 로비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 허가를 취득하는 것은 방송법에 위반된다.
또 롯데홈쇼핑은 최종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신헌 전 롯데홈쇼핑 대표 등이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일부러 누락해 공정성 평가 항목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로비에 사용할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월급을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 받거나 상품권을 돈으로 바꾸는 속칭 ‘상품권깡’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강 사장을 포함한 재승인 업무 담당자들이 조직적으로 대포폰을 사용한 정황도 발견했다.
검찰은 강 전 사장 등이 수사기관의 쫓기 어려운 대포폰을 미래부 공무원 등 채널 재승인 심사권을 가진 이들에게 불법로비를 하는데 썼을 것으로 보고 통화내역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강 사장을 상대로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에도 관여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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