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증시 가격제한폭이 다음달 15일부터 현재 상하 15%에서 30%로 확대된다.
19일 한국거래소는 가격제한폭 확대에 필요한 증권업계 전산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한 결과, 시행일을 6월15일로 확정하고 관련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로 주식파생상품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가격제한폭이 도입된다.
증시 개설 초기부터 도입된 가격제한폭은 네 차례에 걸쳐 변경됐다. 지난 1998년 12월 15%로 확대된 이후 17년만의 변화다. 이번에는 기존에 비해 두배로 확대하는 것으로 과거 6%에서 8%, 12%로 변경했던 것에 비해 가장 변화폭이 크다.
오랜만에 바꾸는 것인데다 확대폭도 큰 만큼 예기치 못한 가격급변에 대비하기 위해 가격안정화장치를 보완, 정비했다. 직전 단일가격을 기준으로 10% 이상 가격이 급변할 때 2분간 냉각기간을 부여하고, 대용증권 제외종목에 투자경고종목을 추가해 주가가 급락할 때 결제불이행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시장 충격이 발생했을 때 거래를 정지하는 서킷 브레이커스의 발동 비율도 지금보다 낮추고 1~3단계에 거쳐 단계적으로 발동하기로 했다. 지수가 전일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20분간 중단되고 15% 이상 하락했으면서 1단계 발동 시점에 비해 1% 이상 추가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이어지면 20분간 시장이 멈춘다. 지수가 전일대비 20% 이상 하락하고, 2단계에 비해 1% 이상 더 하락할 경우에는 그날 증시를 아예 종료한다.
한국거래소는 또 제도 시행 후 한 달 동안 집중감시기간으로 지정해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가격제한폭은 개별 종목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어느 정도 증시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정보가 주가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해 효율적인 시장 기능을 저해하는데다 주가가 상한가 근처까지 오르면 자석처럼 상한가에 붙어버리는 자석효과나 상하한가 다음날엔 주가 변동성이 더 커지는 과잉반응이 나타나는 등 부작용도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 상한가 굳히기, 상한가 따라잡기, 하한가 풀기 등 불공정거래 기법도 난무했다.
이에 따라 증시의 가격발견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만들기 위해 가격제한폭을 확대키로 한 것.
일각에서는 변동성이 더 확대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도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과거 가격제한폭을 확대했을 때 상하한가 빈도가 오히려 줄어들고 변동성이 완화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고, 일평균 거래량이 늘어나는 등 거래도 활성화됐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가격제한폭이 상하 8%였을 땐 상하한가 비중이 18.6%였으나 12%로 확대하자 12%로 줄었고, 15% 기간에는 8.2%로 더 낮아졌다. 일별 주가변동성도 12% 시기에 유가와 코스닥 각각 2.65%, 4.59%였으나 15% 기간에는 2.27%, 4.32%로 낮아졌다.
김원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부이사장은 “가격발견 기능 강화로 시장효율성이 높아지고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시장환경이 조성돼 투자자의 시장 참가가 확대될 것”이라며 “비이성적 뇌동매매를 기피하게 되면서 기업가치에 기반한 정석 투자문화가 정착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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