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에 불을 지핀 것은 올해 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다. 은행 구제에 사용된 자금을 보전하고 은행권의 위험 감수를 줄이기 위해 `금융위기 책임세`를 물리자고 주장한 것.
이같은 흐름 속에 G20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 하여금 은행세(은행부과금)에 대해 객관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고, IMF는 지난 6월 토론토 G20정상회의에 정식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IMF는 `금융권에 의한 공정하고 실질적인 기여(A fair and Substantial Contribution by the Financila Sector)`라는 보고서에서 `은행부과금`의 목적을 ▲향후 직접적인 지원 수혜에 따른 재정비용 부담 ▲ 대마불사(too big to die) 인센티브를 줄여 미래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 축소 등 두 가지를 제시했다.
적용 방식과 관련해서는 모든 금융회사의 금융부채에 대한 금융안정분담금(FSC, financial stability contribution)을 부과해 기금이나 정부재정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일정수준 이상의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금융활동세(FAT, financial activities tax)를 적용해 정부 재정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현재 각국마다 은행세, 은행수수료(bank fee), 은행부과금 등 다양한 명칭이 거론되고 있고, 또 국별 이해관계나 금융시스템에 따라 그 성격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아래 표 참조)
정부가 최근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은행부과금(bank levy)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거론됐던 은행세(bank tax)와는 성격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일명 `오바마택스`라는 별명이 붙은 은행세가 미국이나 영국처럼 금융위기 당시 투입했던 공적자금을 회수하고 또 앞으로 있을 위험에 대비하는 성격이라면, 우리 정부나 일부 신흥국이 검토하고 있는 `은행부과금`은 징벌적 성격이나 회수 차원이 아닌 단기외채 유출입을 사전에 억제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부과금을 도입해 외채를 무분별하게 빌리지 못하도록 `문지기` 역할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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