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편집부] 연예기획사 대표가 미성년자인 가수 지망생에게 성 상납을 시킨 혐의가 드러나 안타깝게도 죽음으로 이어졌던 장자연 사건을 떠오르게 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영수사대는 7일 10대 연예인 지망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A 연예기획사 대표 A씨(31)와 성매수를 한 B씨(41)에 대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속 계약을 맺은 C양(17) 등 여고생 2명에게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연예계에서 잘하려면 스폰서가 필요하다. 성관계를 해야만 투자를 해주고 뜰 수 있다"며 1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 등이 성 상납을 거부하자 "이것도 일이니 제대로 해라. 기획사에 나오지 않으면 부모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등으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이 같은 방법으로 챙긴 4600여만원 중 3000여만원은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 돈은 두 피해자에게 선물과 현금, 치과 치료비 등으로 돌려줬다고 전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젠 새삼스럽지도 않다.. 가수가 되겠다는 아이들을 이용하는 더러운 넘들" "밝혀지지 않은 일들은 얼마나 많을까? ㅉㅉ" "장자연 사건을 흐지부지 종결하니 이런 사건이 또 벌어지는 거 아니겠나?" "이번 스폰서는 힘이 없었나 보네" 등 비난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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