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종훈기자] 하나로텔레콤(033630)이 케이블TV 업계의 TV포털 규제건의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하나로텔레콤은 케이블TV협회가 하나로텔레콤을 불법방송사업자로 검찰에 고발할 경우 `무고죄 등으로 맞고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세웠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14일 "케이블TV 협회와 케이블TV 업체들이 제기한 TV포털서비스의 방송규제 주장은 옳지않다"며 "TV포털 `하나TV`는 방송이 아닌 주문형비디오서비스(VOD)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하나TV에는 방송의 정의에 해당하는 편성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다"며 "실시간 방송도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방송서비스라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표 참고)
최근 케이블TV 협회는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에 잇따라 정책건의를 제출하고, 하나TV가 방송서비스에 해당하며 이를 케이블TV와 동등한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나로텔레콤은 이날 TV포털 관련, 공식 입장을 내고 하나TV의 성인콘텐츠 규제의 경우 이미 방송심의를 마쳤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나로텔레콤은 또 케이블TV에서 인터넷방송을 방송으로 본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주장도 새 저작권법상으로는 다시 통신서비스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케이블TV 업계의 주장에는 문제점이 많다"며 "하나TV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초고속인터넷의 부가통신서비스로 약관 신고된 합법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그는 "TV포털 하나TV는 방송 서비스에 따른 규제를 받기 보다는 담당 부처인 정보통신부의 규제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TV포털서비스`란 초고속인터넷망과 IP 셋톱박스를 통해 TV로 영화, 드라마, 교육 프로그램 등 고화질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에 마음대로 골라 볼 수 있는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를 말한다.
`하나TV`는 현재 월트디즈니 텔레비전을 비롯, CJ엔터테인먼트, SBS, BBC Worldwide, EBS, 다음, 내셔널지오그래픽 등 국내외 50여개사와 계약을 체결해 2만2000여편의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