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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때 떼준 재산, 세금 안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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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재 기자I 2006.01.06 14:51:06

위자료 지급 대신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소유권이전`해야
공동재산中 자기지분 환원으로 인정.."양도·증여 아니다"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아파트 두 채와 상가 등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김모씨는 최근 세무서로부터 2억여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고지서가 잘못 발송됐다고 여긴 김씨가 관할 세무서에 알아보니 아내와 이혼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한 채와 상가 소유권을 아내 명의로 이전해 주면서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기재했던 것이 거액의 세부담을 떠안은 이유였다.

김씨는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양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지만 아파트와 상가 모두 양도세 과세대상이었기 때문에 세무서로부터 양도세 납부고지서를 받게 된 것이다.

최근 이혼하는 부부가 늘면서 위자료 명목으로 넘겨주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잘못할 경우 김씨처럼 거액의 양도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눈에 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 세법상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인 만큼 해당 부동산이 양도세 과세대상일 경우 양도세를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혼할 때 양도세를 절세하려면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 대신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해야 양도세나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해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때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간주, 양도나 증여로 보지않기 때문이다.

다만 이전해 주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는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하더라도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이밖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3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부동산가액이 3억원이하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더라도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이럴 경우 이혼 전에 증여를 해야 하며 이혼을 한 뒤 증여를 하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 돼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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