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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속 조사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상담실과 비품 창고, 가정 방문 자리 등에서 10대 지적장애 여학생 B양 등 2명과 여학생의 여동생 1명 등 3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하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2월 업무용 승용차에서 B양을 강간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도 존재함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애인 보호시설의 종사자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이 이를 기각하고 대법원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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