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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전문에 따르면 학생 비자 신규 신청자 중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은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국무부는 신청자들에게 모든 SNS 계정의 프라이버시 설정을 ‘공개’로 할 것을 요구했다.
비자 신청자의 SNS 뿐 아니라 모든 온라인 활동이 심사 대상이다. 영사 직원들은 비자 신청자에게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정보를 찾아 캡쳐하고 저장해둬야 한다.
국무부는 “온라인 활동의 접근이나 가시성을 제한하는 것은 특정 활동을 회피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활동 검열 이유에 대해선 “시민, 문화, 정부, 기관 또는 건국의 원칙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신청자, 지정된 테러리스트와 미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기타 위협을 옹호, 지원 또는 지원하는 신청자, 불법적인 반유대주의적 괴롭힘이나 폭력을 저지르는 신청자를 식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폭력이나 (반유대주의 등의) 정치적 활동 이력이 있는 신청자의 경우, 해당 신청자가 미국에서 그러한 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그러한 활동이 신청자가 신청하는 비이민 비자 분류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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