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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몰된 근로자는 시공사 소속 남성 근로자 A(62)씨와 B씨(64)로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사고 발생 33분만인 12시 54분께 B씨를 구조했다.
B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어 오후 1시 57분께 심정지 상태의 A씨를 찾았다.
경찰은 이날 사고가 오수관 설치 공사 중 버팀목 설치중 흙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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