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새벽 강원 춘천 한 요양병원에 침입해 원장실 책상에 있던 현금 36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1월28일 오후 9시51분쯤 춘천에서 택시에 승차해 서울 소재 서울경찰청 앞을 거쳐 이튿날 오전 1시4분 춘천경찰서 서부지구대 앞까지 택시를 이용한 뒤 약 40만원의 요금을 내지 않았다.
같은 해 11월29일에는 춘천 음식점과 주점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한 뒤 돈을 내지 않은 사기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대다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과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퍼스널컬러가 국방색이라고?" 우즈의 새로운 '남친룩'[누구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2/PS26021400146t.jpg)
![다 큰 어른들이 술래잡기를?…폰 놓고 뛰노는 청년들[르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2/PS26021400401t.jpg)
![야산서 발견된 백골 소년…범인은 동료 ‘가출팸'이었다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2/PS26021400001t.jpg)
![“자리가 없다” 교도소 '비명'…1월에만 1428명 '사회로'[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2/PS26021400392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