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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3일 새벽 강원 춘천 한 요양병원에 침입해 원장실 책상에 있던 현금 36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1월28일 오후 9시51분쯤 춘천에서 택시에 승차해 서울 소재 서울경찰청 앞을 거쳐 이튿날 오전 1시4분 춘천경찰서 서부지구대 앞까지 택시를 이용한 뒤 약 40만원의 요금을 내지 않았다.
같은 해 11월29일에는 춘천 음식점과 주점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한 뒤 돈을 내지 않은 사기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대다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과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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