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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특정 반도체 산업 종사자에게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을 예외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안이 근로시간 제도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이 대표가 지난달 23일 특별법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기류가 바뀌었다.
양대노총은 “반도체특별법 처리 여부는 향후 이 대표의 대선행보의 척도이자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실용주의 운운하며 노동자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정권 창출에만 혈안이 돼 친기업, 반노동 정책을 추진한다면 노동자들의 눈엔 윤석열 정권과 매한가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자단체는 반도체 산업위기를 노동자의 게으름 탓으로 돌리고 노동시간 규제가 강화된 것이 원인이라며 경영실패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책임회피는 그나마 반도체 산업 최전선에 남아있는 핵심 고급인재들의 이탈과 유출을 가속화할 뿐”이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의견서를 내어 “별도의 법률을 통해 노동시간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을 형해화하고 노동시간 법제의 기본원칙과 규율체계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2021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신기술 연구개발 근로자는 지금도 6개월 연속 주 64시간, 16주 연속 주 80시간 근로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며 “반도체특별법 추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기본적 이해, 노동관계법 특수성과 기초적인 운영 원리조차 몰각한 것으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도 의견서를 통해 “국제노동기구(ILO)가 추구하는 일반원칙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8시간’이라는 근로시간 제한이고, ILO는 1호 협약으로 공업부문에서의 이 원칙을 협약했다”며 “이후 한국은 2012년 47호 협약(주 40시간 협약)을 비준했다. 반도체특별법안은 국제기준과 한국이 비준한 협약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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