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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너무 잔혹하고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의도적 살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달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한국이 무서웠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진실도 왜곡되고, 정의도 없고 약자로서 다수에게 매도당하고, 제일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에게 정적이 됐다”고 울먹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