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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업무협약식 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구인·구직사이트 주 이용층인 청년 구직자들이 구직사이트를 통한 구직 과정에서 겪은 부당한 경험과 해결 사례, 정부와 업계에 바라는 점 등의 의견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용부, 개인정보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산업계*는 이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면서 개선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람인, 알바천국, 알바몬, 인크루트 등 직업정보제공협회 회원사 4개소 대표도 참석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고용부는 ‘거짓 구인광고 온라인 신고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구직자 신고에 대해 즉시 조사·수사 의뢰하고 법 위반 의심 사업장 정보를 민간에 공유헤 계정 정지·가입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고용부가 의심 사업장 정보를 민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적자원(HR) 채용 분야 민간협력 자율규제’를 추진해 구인·구직사이트가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점검·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직업정보협회는 회원사가 의심 활동 계정은 이력서 열람을 제한하고, 구직자가 본인의 이력서 열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고용부에서 공유받은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계정 정지 등 조치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경찰청은 고용부 수사의뢰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정보공유를 확대해 구인·구직사이트 활용 범죄 예방에 동참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거짓 구인광고로 피해를 보는 이들은 주로 청년 등 사회초년생”이라며 “오늘 업무협약을 토대로 관계기관 간 협업을 지속 강화해 이들이 일터로 내딛는 첫걸음을 단단하게 지지할 수 있는 안전한 온라인 채용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