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카카오 투자전략실장과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해선 “혐의 내용은 중대하지만, 구속 필요성·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올해 초 SM을 두고 하이브와 카카오가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바 있다. 당시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를 진행했던 하이브(352820)는 지난 2월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해 에스엠 주식에 대한 대규모 매입이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한 시세조종 행위라고 주장했다. 당시 특정 계좌를 통해 에스엠 주식은 65만주(상장주식 수의 2.73%)가 매수된 이후 당일 주가는 13만1900원(공개매수가 12만원)으로 마감했다. 금감원은 해당 사건을 패스트트랙(긴급조치)으로 검찰에 보내면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다.
이후 조사를 진행해온 금감원 특사경은 배 대표 등 3명에 대해 SM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인수전과 관련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의 주식 시세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격 이상으로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배 대표 등은 SM 주식에 대한 주식 대량보유 보고도 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