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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부동산 편법 거래 적발, 3년 간 6500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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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기자I 2022.09.15 11: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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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924건 △2021년 313건 △올해 7월 기준 4357건
3년 간 부정청약 등 적발도 1401건
“부동산 시장 왜곡 행위 단속 강화해 선의의 피해자 막아야"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최근 3년 간 부동산 편법·탈법 거래로 적발된 건수가 7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단속 현황`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7월까지 최근 3년 간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 적발된 건수가 총 659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2월부터 부동산 실거래 관련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 3년 간 조사 대상 1만 5527건 중 편법·탈법적 거래 6594건을 적발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924건, 2021년 313건이었던 것이 올해 1~7월까지 4357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국토부는 적발 건수 중 4490건은 편법 증여 등 혐의로 국세청에, 179건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Loan To Value ratio) 위반 등으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93건은 명의신탁 등으로 경찰청에, 2173건은 거짓 신고 등의 사유로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적발한 불법 전매 및 공급 질서 교란 행위 건수도 최근 3년 간 1401건을 기록했다. 불법 전매가 431건, 공급질서 교란행위 970건이었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0년 428건, 2021년 794건, 올해 1~8월 179건을 보이고 있다.

`주택법`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와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를 위반한 이들에 대해서는 주택 환수 및 계약 취소, 10년 간 청약제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일부 `선의의 매수자`가 있는 경우,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주택 공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지는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병욱 의원실)


김병욱 의원은 “부동산 거래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매매 시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의 편법·탈법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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